채널A 나는 몸신이다 301회
간 이식 권위자 간담췌외과 김동식 교수
장기가 기증자 몸에서 적출이 되는 순간부터 혈액이나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뇌사 판정이 되면 기증자가 있는 병원에서 수술받을 환자가 있는 병원까지 최단 시간에 이송할 방법을 의료진이 모여 세밀하게 계획하고 수혜자가 받을 장기를 각 병원의 의사들이 직접 기증자의 장기를 적출하게 됩니다.
기증자로부터 여러 부위 장기가 기증될 경우 심장->폐->간->콩팥의 순서로 적출하게 됩니다. 장기 적출은 혈액 공급이 안 될 때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짧은 순서대로 적출합니다.
장기이식은 기증자와 수혜자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땐 이동 동선과 운송 수단, 시간을 사전에 조율하여 수술 시간까지 모두 조절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기 이식이란?
우리 몸에 있는 특정 장기를 한 사람 몸에서 다른 사람 몸으로 옮겨 심는다는 뜻입니다. 장기 이식은 이식 외에는 생명을 살릴 다른 방법이 없는 환자를 위한 치료법입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KONOS(코노스)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와 이식 대기자들의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하게 이식 대장자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장기 이식 등록 기관, 뇌사 판정 기관 증 관련 기관들을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식을 희망하는 대기자들 중에서 수혜자를 결정하기 위해 혈액형, 유전자 등 법에 의해 정해진 우선 순위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심장이 멎는 순간부터 혈액과 영양 공급이 모두 중단되기 때문에 차가운 보존 용액이 들어 있는 용기에 보관하여 이송하게 됩니다. 보존 용액 속에서도 심장은 4시간, 간은 8시간 안에 수혜자에게 이식을 끝내고 혈액이 공급되어야 장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생체 간 이식 수술
성인과 성인 사이 간 이식의 경우 대부분 공여자의 간 2/3가량을 적출하여 수혜자에게 이식하게 됩니다. 가장 큰 혈관인 정맥의 경우 기증자의 혈관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수혜자에게 이식되기 전, 인공 정맥을 삽입합니다. 연결된 모든 혈관의 혈류량과 속도를 초음파 소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척 간의 장기 이식은 절차가 더 간단한가요?
생체 간 기증 조건
1. 대가 있는 기증 불가
2. 공여자의 건강 상태
장기 기증을 한 이후에도 기증 전과 같이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정도의 건강 상태인지 검사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B형 간염, 간경화를 앓는 경우, 지방간 역시 과도한 수치일 경우 장기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3. 공여자와 수혜자의 이식 적합성
간의 경우 타고난 모양대로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양, 혈관, 구조를 꼼꼼히 체크해서 이식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간은 평상시에는 크기가 자라나지 않지만 절제 수술과 같이 특수한 경우 몸이 필요로 할 때 적정 크기까지 자라게 됩니다. 장기 이식 수술 1달 후 공여자의 절제한 간의 80-90%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공여자와 수혜자 모두 몸에서 필요한 크기만큼 간의 크기가 자라나게 됩니다.
장기 이식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장기 기증 순위를 결정하는 멜드 점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멜드 점수란 환자가 3개월 이내 사망할 확률을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멜드 점수가 최고 40점인 경우 3개월 이내에 사망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5점 이하인 경우에는 연락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장기 기증의 현실
우리나라는 사후 장기 기증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 스페인 등 유럽, 미국에서는 사후 기증자 수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옵트 아웃 제도(Opt-out)
스페인 외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생전에 장기 기증에 대한 거부 의사가 없으면 장기 기증자로 보고 자동적으로 장기 기증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기존의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더 이상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족 동의하에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명 의료 중단을 선택하고 본인이 이전에 장기 기증을 희망했다고 하더라도 장기 기증으로 연결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은 반드시 뇌사 판정 후에만 가능합니다. 건강할 때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더라도 뇌사가 아니라면 장기 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가족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도 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순환 정지 후 장기 기증
뇌사와 다른 개념으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면 심장이 멈추고 혈액순환이 정지된 환자의 장기를 구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페인,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제도가 마련된다면 장기 기증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하면 운전면허증에 표시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기증자의 장기, 조직 적출 시 감사 묵념을 한 후 안치실까지 동행해 예를 갖추며 이후 유가족에게는 전화 및 방문 상담, 장제비 지원 등 보다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은 나이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이 있다 해도 최대한 가능한 조건으로 살려서 진행합니다.
장기 기증 절차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www.konos.go.kr 방문해 왼쪽 상단의 기증 희망 등록을 선택합니다. 문의 전화(02-2628-3602), 팩스(02-2628-3629)를 통해 장기 및 조직 기증 희망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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