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CPR)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이 어려우며, 60-80%는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되므로 첫 목격자는 가족, 동료, 행인 등 주로 일반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정지가 발생된 후 4-5분이 경과되면 뇌가 비가역적 손상을 받기 때문에 심정지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야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정상 상태로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 소생술은 심정지가 의심되는 의식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구조를 요청하고 가슴압박을 시행하며 심장충격기를 적용하는 심폐소생술의 초기 단계를 말합니다.
기본 소생술의 목적은 환자 발생 시 전문 소생술이 시행되기 전까지 가슴압박과 제세동 처치를 시행하여 환자의 심박동을 가능한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 동영상
성인 심폐소생술
자주 하는 질문
인공호흡은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환자 목격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공호흡을 하지 못하겠다면 가슴압박만을 시행하는 가슴압박소생술을 시행하세요. 심정지 발생초기에는 심폐소생술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며, 환자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무서운데, 환자 목격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119에 도움 요청만이라도 해야 합니다.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가슴압박소생술 방법을 전화로 알려줍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효과가 있나요?
일반인은 대부분 심정지 발생 초기에 이를 목격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일반인이 심정지 발생 초기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생존률이 2-3배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더구나 일반인이 자동제세동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생존률이 5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의료법에 저촉되나요?
주위에 의료진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해도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08년 7월부터 '선한 사마리안 법'이 발효되어, 응급 상황에서 일반인 목격자가 구조자로서 시행한 응급처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책하여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언제 심폐소생술을 종료해야 하나요?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종료합니다.
-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 경우
- 의사나 의료인이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인계 받은 경우
- 지쳐서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 의사가 사망 선언을 할 경우
- 사망의 증거가 명백할 경우
출처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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