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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 이물질 기도폐쇄 처치방법, 하임리히법

건강통통 2022. 5. 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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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의 처치

기도폐쇄의 확인방법

기도폐쇄는 흔히 일어나지는 않지만, 즉각적인 처치가 없으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는 경한 상태와 심한 상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환자가 손으로 목을 붙잡은 상태로 기침 소리를 낼 수 없고 청색증 (입술이나 조상(爪傷) 등 피부 및 점막이 암청색을 띠는 상태)을 보이며, 말이나 호흡을 할 수 없는 등의 기도폐쇄의 징후를 보이면, "목에 뭐가 걸렸나요?" 또는 "목이 막히나요?"라고 빨리 물어보아서 환자가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면, 심한 기도폐쇄 상태로 판단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환자가 말이나 호흡을 할 수 있는 경한 기도폐쇄의 경우에는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여 이물질을 스스로 뱉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치료 방법

기도폐쇄의 처치방법 

음식물에 의한 질식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신고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즉시 다음의 방법으로 막힌 것의 제거를 시도합니다.


1.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가 의식이 있고,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복부 밀어내기 방법(하임리히법)을 시행합니다. 


- 환자를 세우거나 앉힌 뒤, 뒤에 서서 환자의 허리를 팔로 감고 한 손은 주먹을 쥡니다. 

- 주먹 쥔 손 엄지손가락 부분이 환자의 배꼽 위와 명치끝 가슴뼈 아래쪽 사이의 정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 주먹 쥔 손을 나머지 한 손으로 포개어 감싸 쥐고 환자의 복부 안쪽으로 주먹을 누르며, 위를 향해 빠르게 복부를 밀쳐 올립니다. 이때 명치 부위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환자가 숨을 쉬거나 혹은 기침을 하면, 복부 밀쳐 올리기를 중단하고 환자가 다시 자유롭게 호흡을 하는지 지켜봅니다. 시행 중에도 중간에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중단해야 합니다. 

- 막힌 이물질이 밖으로 나와 의식이 돌아온 뒤에는 장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2.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의식이 없어진 경우에는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 환자를 바닥에 반듯이 눕히고, 119 신고를 요청합니다. 


- 환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가슴압박 30회를 시행합니다. 


-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의 입안을 확인하여 이물질이 보이는 경우 제거합니다. 이물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인공호흡 2회를 시행합니다. 


- 가슴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해서 시행하며,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의 입안을 확인하여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지속합니다. 


3. 영아 기도폐쇄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행합니다.


- 먼저 구조자의 팔 위에 아이의 얼굴이 아래를 향하도록 올려 떠받칩니다. 이때 아이의 얼굴이 가슴보다 낮은 위치에 오도록 합니다. 

- 손바닥으로 아이의 등을 5번 정도 연속해서 두드립니다. 

- 다시 아이를 앞으로 돌려 양쪽 젖꼭지를 있는 선의 바로 아래 가운데 지점을 두 손가락으로 5번 압박합니다. 

-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고 이물질이 확인되면 제거합니다.

 


4. 주의사항


입안의 이물질이 눈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손가락으로 훑어내는 방법을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물질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꺼내기 힘든 경우입니다. 이때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더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눈으로 확인된 이물질의 경우에만 손가락으로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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