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상
우리 몸에서 피부는 손톱, 발톱, 머리카락, 체모(털) 및 피하지방 등을 포함하는 가장 넓고 노출이 많은 기관입니다. 피부는 크게 표피와 진피의 두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부 밑에는 피하지방층이 있습니다.
피부는 외부의 자극이나 병원체의 침입을 막고 화학약품 및 햇볕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며, 온도에 따라 추울 때는 수축하여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더울 때는 이완하여 땀의 분비를 촉진하여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이밖에도 감각작용, 호흡작용, 얼굴의 표정작용, 배출작용, 비타민D의 생성작용을 합니다.
피부의 상처는 크게 찰과상, 타박상, 절상, 자상, 열상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중 열상은 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를 말합니다. 열상은 상처의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여 불규칙하게 생긴 경우가 많으며, 피부에 손상된 공간이 생김으로써 피부의 신체 보호기능을 잃게 됩니다.
상처의 치유는 시간에 따라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지혈 및 염증 단계, 증식성 단계, 성숙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처의 치유과정
1. 지혈 및 염증 단계 (0일-3일)
상처가 생기고 3일까지는 지혈 및 염증단계로 상처부위의 혈관수축, 섬유소 침전, 혈전형성으로 출혈이 멎게 됩니다. 세포와 혈관이 손상되면서 혈액이 상처가 난 혈관벽을 만나면 혈액 내에 있는 피를 굳게하는 응고인자들을 활성화시켜 혈소판 작용을 유도합니다. 그 결과 피브린이라는 섬유소의 덩어리가 생겨 상처부위에 엉겨 붙어 굳으면 더 이상의 혈액과 체액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지혈단계가 완성됩니다.
1) 혈관성 반응
초기 혈관수축 후 손상된 혈관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의 유리로 혈관의 이완과정이 시작되어 혈류량이 늘어나고 혈관투과성이 증가되어 혈장 이동을 통해 혈장단백질, 백혈구 등이 혈관밖으로 스며 나와 손상부위에 삼출액이 모이게 됩니다.
2) 세포성 반응
삼출액의 증가로 조직에 백혈구 등 여러가지 염증세포가 증가되어 백혈구가 죽은 조직 및 세균을 탐식, 제거하고 혈관형성을 유도하여 상처치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염증세포들은 이물질에 대한 면역반응 외에도 콜라겐 합성 및 생성에도 관여하여 섬유소 그물망을 형성하여 상처치유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2. 증식성 단계:(4일-2주)
4일에서 2주까지는 증식성 단계로 상처부위에서 섬유소 그물망을 따라 이동한 섬유아세포가 증식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콜라겐 복합체를 형성하여, 새로이 만들어지는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 육아조직의 형성이 일어납니다. 증식성 단계에서는 육아조직이 과형성되어 상처가 주변 피부보다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또한 피부의 겉에 존재하는 상피세포는 분화 및 증식을 통해 상처부위에서 피딱지 사이의 틈을 따라 이동하여 상처부위를 덮어나갑니다. 이러한 재상피화는 상처가 벌어져 있지 않은 경우 상처가 난지 48시간 안에 전부 이루어질 정도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3. 성숙단계 (2주-)
2주 정도 지나고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염증 세포들이 사라지고 난 후 혈관생성의 진행이 정지되면서 섬유화도 정지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콜라겐의 합성이 최대로 증가하면서 반흔(흉터)이 형성되고 붉게 튀어 나오다가,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차츰 콜라겐 섬유가 재배열 되고, 감소하면서 혈관들이 압박되어 반흔은 점점 얇아지고, 색깔도 연해지면서 원래의 피부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방 및 대처 - 응급조치
1. 지혈
열상이 생기면 대부분 출혈이 동반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출혈이 멈추도록 지혈하는 것입니다. 우선 상처부위의 의복을 벗기거나 잘라 육안으로 상처의 출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열상부위를 직접 압박하도록 합니다.
주의 사항
-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맨손으로 상처부위를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상처부위를 너무 약하지 않고 일정하게 압박하도록 합니다.
- 지혈 후 10분 이내에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압박의 강도가 약했거나 압박부위가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박부위를 더 넓게 하고 강도를 더 세게 하여 다시 10분 이상 압박합니다.
- 출혈이 멈추고 처치가 끝나면 반드시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
- 눈의 손상, 또는 상처부위에 이물질 등이 보이거나 두개골 골절의 경우는 직접압박을 가하면 더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지혈을 위해 열상부위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고나 분말형 약제를 바르는 것은 지혈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도리어 상처의 분비물 배출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심한 출혈
상처에서 나는 피가 심장박동에 따라 달라지거나 뿜어져 나오는 경우는 동맥출혈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10분 이상 압박을 시행하여도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 즉시 119에 연락하여 의료진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지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처부위를 덮은 거즈를 떼어내는 것은 가까스로 지혈된 상태를 자극하여 재출혈을 유도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속 거즈를 덧대어가며 눌러주고 의료진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처 세척
지혈이 어느정도 되었다면 흐르는 수돗물에 상처를 씻어 흙이나 기타 오염물질들이 가급적 적게 남도록 해야합니다. 주변에 수돗물이 없을 경우 마실 수 있는 물을 사용하여 소독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세척액을 구할 수 없으면 마른 수건으로 압박한 뒤 바로 병원으로 갑니다.
주의사항
- 상처를 고인 물에 담가 두는 것은 소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수돗물이 없는 경우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상처를 세척합니다.
- 입으로 상처를 빨아내는 것은 입안의 많은 세균으로 인한 상처 감염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베타딘 용액(빨간약), 알코올 등은 상처 주변소독에 도움이 되지만, 농도가 진하면 상처 내의 정상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상처부위에 직접 소독약을 뿌리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상처를 조그만 접착밴드로 여러 번 감싸면 병균이 상처 부위에 묻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처
-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
- 근육이나 뼈까지 상처가 났을 때
- 팔꿈치나 무릎처럼 구부러지는 부위에 상처가 났을 때
- 손바닥이나 엄지손가락에 상처가 났을 때
- 상처가 크고 깊을 경우
- 상처에 이물질이 깊이 박힌 경우
- 상처세척 후에도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
- 사람이나 동물에게 물린 경우
- 눈에 띄는 상처가 남을 수 있는 경우
- 상처가 넓고 틈이 벌어진 경우
- 눈꺼풀에 상처가 났을 때
- 입술에 상처가 났을 때
치료방법
1. 상처의 오염에 따른 분류
상처는 오염의 정도에 따라 청결 상처, 청결-오염 상처, 오염 상처, 더러운 상처로 분류 합니다. 대부분의 열상은 오염 상처이거나 더러운 상처로 괴사조직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변연절제술
병원에 가면 상처부위를 진찰하여 심한 상처로 인해 봉합 후에도 살아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피부 조각이나 이미 죽은 피부 조각을 절제해 내는데, 이것을 변연절제술이라고 합니다. 변연절제술은 살 가망성이 없는 피부를 제거하여 새로운 피부가 재생되는 것을 도와주며, 죽은 피부조각에 균이 침투하여 감염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필요할 경우 적절한 변연절제술을 하면 상처도 예쁘게 치유되고 봉합후 합병증 발생률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단, 환자나 보호자가 사고현장에서 떨어져 나온 조직조각을 섣불리 이미 죽은 조직으로 생각하여 버린다거나, 병원으로 올 때 놔두고 오는 것 보다는 반드시 병원으로 환자와 함께 가져와서 의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봉합술
필요할 경우 열상은 봉합을 시행함으로 치료됩니다. 대부분의 열상은 범위가 작기 때문에 단순 봉합만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봉합술은 찢어져서 벌어진 피부면을 가능한 가깝게 유지시켜 줌으로써 출혈 및 감염의 방지, 조직의 기능보존 및 외관을 유지, 상처가 빠르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합니다. 봉합술은 일찍 할수록 치료결과가 더 좋으므로 가능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반드시 병원에서 소독된 기구와 물품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주로 실로 봉합을 시행하였으나 상처의 깊이가 깊지 않은 경우 현재 실외에도 스테이플이나 테이프, 봉합풀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재료마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피부조직을 붙여 일정기간 동안 안정된 상태로 고정시켜준다는 원칙은 모두 같습니다.
열상의 봉합에 사용되는 재료들
- 실 : 깊은 부위나 얕은 부위 모두 봉합이 가능하며 세밀한 작업이 가능하여 가장 널리 이용됨
- 테이프 : 상처를 붙일 때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은 부위게 적당하고 상처를 붙이는 과정에 추가로 흉이 생기지 않음
- 스테이플 : 상처를 재빨리 붙일 수 있어서 넓은 부위의 상처에 사용됨
- 풀 : 피부조직에 주는 자극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피부를 붙이는 힘이 약함
상처의 오염 정도에 따라 봉합하는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상처가 깨끗하며 오염이 심하지 않을 때는 바로 봉합하는 일차봉합을 주로 시행하지만, 상처가 지저분하고 오염이 심할 경우 일부러 바로 봉합하지 않고 자연치유 되도록 열어두는 이차봉합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처가 오염되어 있을 때 초기 며칠동안 변연절제술 및 항생제 치료후 나중에 봉합하는 삼차봉합도 있습니다.
4. 봉합사의 제거
봉합사의 제거 시기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의사가 상처의 회복정도를 관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상처의 회복은 상처주위 부위가 많이 움직이는지에 영향을 받으며, 또한 환자의 연령, 영양상태, 감염여부 및 스테로이드 제제의 사용, 방사선 치료 여부, 항암제 사용 여부등에 따라 상처회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처 부위별 제거 시기는 상처에 별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략 다음과 같으나, 환자의 상태 및 상처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봉합사의 부위별 제거 시기
- 상처부위 : 눈꺼풀, 제거 시기 : 2-3일
- 상처부위 : 턱, 제거 시기 : 4-5일
- 상처부위 : 두피, 제거 시기 : 7일
- 상처부위 : 경부, 제거 시기 : 3-5일
- 상처부위 : 사지, 제거 시기 : 10-21일
- 상처부위 : 흉부, 제거 시기 : 6-14일
- 상처부위 : 관절, 제거 시기 : 14일
- 상처부위 : 복부, 제거 시기 7-10일
자주하는 질문
1. 성형외과 의사에게 봉합술을 받고 싶어요?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성형외과 의사에게 봉합술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의사들이 더 좋은 방법으로 봉합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형외과 의사만이 사용하는 특별한 기구가 있거나 특별한 봉합술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완전히 흉터가 전혀 없도록 봉합하는 것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성형외과 의사에게 봉합술을 받기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거나 봉합술을 미루고 기다리는 것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상처회복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2. 상처가 났을 때 집에 있는 된장이나 가루약을 발라도 되나요?
지혈을 위해 열상부위에 시중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 연고나 분말형 약제를 바르는 것은 지혈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처의 분비물 배출을 방해하고 상처에 묻어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된장을 바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흐르는 수돗물에 상처를 씻어 흙이나 기타 오염물질들이 상처에 가급적 적게 남도록 해야합니다. 주변에 수돗물이 없을 경우 마실 수 있는 물을 사용하여 소독할 수 있습니다.
3. 계속 눌러도 피가 멈추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처부위에서 나는 피가 심장박동에 따라 달라지거나 뿜어져 나오는 경우는 동맥출혈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10분 이상 압박을 시행함에도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 즉시 119에 연락하여 의료진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지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처부위를 덮은 거즈를 떼어내는 것은 가까스로 지혈된 상태를 자극하여 재출혈을 유도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속 거즈를 덧대어가며 눌러주고 의료진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4. 다친 후에는 꼭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던데요?
상처가 났을 때에는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이미 죽은 조직을 잘라내는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파상풍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파상풍 예방접종을 했는지 확인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파상풍 면역글로불린 주사나, 파상풍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다치지 않더라도 평소 10년마다 파상풍 예방접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파상풍은 독소에 의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예방법은 아닙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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